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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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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오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씨에 대한 결심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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