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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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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여성농업인이 결혼 후에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대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한 사례가 농림축산식품부 성평등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제2회 성평등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내 공모를 통해 9월 한 달간 총 11건을 모집해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결혼 전 청년 농업인으로 선발된 농업인이 결혼 후에도 개벌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할 경우 남녀 각각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성농업인이 결혼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됐던 자격을 여성농업인에 돌려줬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사례는 우수상에 꼽혔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세부 처분 기준을 마련한 내용이다.

여성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한 사례도 우수상에 선정됐다. 여성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재해 골절 '특약상품'을 개발해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안전 영농을 지원하고 부부형 농업인 안전 보험 등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해 여성 친화형 농기계 도입을 권장하는 등 여성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사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 모집 시 성별 구분 없이 평가하는 사례 등이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농촌 정책의 성인지도 제고를 위한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들이 성평등 정책추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농업·농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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