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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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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안심전환대출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가격 요건을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소득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등은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다.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7일부터 이같은 신청자격을 완화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한 바 있다.

현재는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 대상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17일부터는 금리상승기 취약계층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금리 동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금액은 3조9000억원이다. 신청건수는 3만8000건이다.

금융위는 "2단계 접수 상세 일시·방법, 내년도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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