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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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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4년간 약 15조원의 세금이 덜 걷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감소분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2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추산한 법인세 세수 감소액(6조8000억원)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예정처와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이 달라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예정처는 2022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 변화를 누적해 집계하는 '누적법'을 사용했고, 기획재정부는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누적법'을 적용하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내년 4000억원에서 2026년 5조원까지 늘어난다.

예정처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법인 영업 실적 증가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향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고자 법인세 감면액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생경제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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