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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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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한 중소 건설사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입사 3년차 직장인 A씨는 선임의 휴가로 처음으로 혼자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 2박3일 일정인 만큼 식비와 숙박비 등에 쓰라며 '법인카드'(법카)가 주어졌지만, A씨는 어디까지 법카를 써도 되는지 망설여진다. 가령 현장 이동 시 버스가 아닌 택시를 타는 경우, 현장 작업자들과 식사를 할 때 적정선 등이다. 자잘한 내역은 사비로 처리할까 생각도 들지만, 업무상 비용인 만큼 어쩐지 억울하기도 하다.

회사에서 부서나 팀별, 혹은 개인에 지급되는 법카의 사용 범위를 놓고 어디까지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회사 내 여러 활동이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사용 가능하다는 원론적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법인카드란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경비의 규모나 사용처, 시기 등에 따라 세금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카는 크게 법인 공용카드와 법인 개별카드로 나뉜다. 법인 공용카드는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법인 개별카드는 개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카드로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카는 기본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회사 내 비품이나 사무용품, 소모품 등 구매 ▲회의나 회식비, 접대비 ▲식대 등 복리후생비 ▲법인 차량과 관련한 주유, 세차, 보험 ▲교육비, 광고비 등이다.

다만 이러한 범위 내라 하더라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영수증 등 추가로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공휴일이나 주말, 새벽 등 업무시간 외 사용한 경우 ▲사업장과 거리가 먼 곳에서 사용한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을 동반해 출장간 경우 ▲사치성 물품을 구매한 경우 ▲상품권 등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문제는 실제 상황에선 딱 잘라 말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만약 주말에 근무는 아니지만 남은 업무가 있어 자발적으로 출근하고, 법카로 점심과 저녁을 먹었다면 어떨까. 업무의 연장선인 만큼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회사마다 다른 만큼 자비로 계산 후 청구하거나 미리 물어보는 게 좋다.

A씨 사례처럼 업무로 이동 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택시를 타고 법카로 결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때도 물론 회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출장 중 업무와 관련한 비용인 만큼 사용 가능하다.

회식비나 접대비의 적정선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 인원 대비 금액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역시도 어느 정도 사용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

법카를 업무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마트 등에서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본인 차량에 주유를 하는 경우,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가족과 외식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 때는 회사는 법인세를 추징 당하며, 법카를 유용한 직원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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