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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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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30일 교육재정 개편 관련 여·야·정 협의체 논의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도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안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초·중등 교육재정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에서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전체를 (대학으로) 전용하는(넘기는) 것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감들 사이에서 입장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교육세가 전용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이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전부를 대학으로 넘기려 했지만, 일부라도 교육청 몫을 남겨 주겠다는 쪽으로 검토하는 데 긍정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특회계 관련 법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 이날 오전 첫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다.

내년 본예산 기준 3조원 규모의 교육교부금 몫 교육세 세입을 고특회계와 교육교부금에 각각 분배하는 방안과 그 비율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당초 유효 기한을 두지 않았던 고특회계를 3년 한시로 설치하고, 경기 악화로 교육교부금이 총 70조원 아래로 줄어들 경우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날 고특회계 관련법이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점은 협의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여당의 고특회계 관련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3건을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이날까지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상 그 다음날인 다음달 1일에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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