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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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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7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대규모 횡령 사고인 만큼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 관련 제재심을 내년 상반기에 본격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금감원은 징계 수위가 담긴 제재 사전통지서를 우리은행에 전달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우리은행 횡령 제재심을 개최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제재 일정과 제재 수위를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통상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대상 범위와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그간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가 7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제재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해왔다.

특히 금감원은 제재 대상 범위를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담당 팀장, 부행장급, 행장 등 전방위에 걸쳐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적용할 법 역시 은행법, 지배구조법, 일반 검사제재 규정 등을 망라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다만 우리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은행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상태다. 금감원이 중징계 근거로 제시한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지배구조법 위반)'이 사실상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리를 다시 꺼내 들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횡령 등 중대금융사고에 대해 CEO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횡령 사고에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이 새로 개정되기까지 제재를 연기하기보다, 기존 법안을 토대로 다시 우리은행을 제재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실제 금감원 내부에서는 기존의 지배구조법으로도 우리은행의 경영진을 중징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비록 금감원이 DLF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으나, 법원이 일정 부분 금감원의 입장을 받아들인 만큼 법리를 더 치밀하게 다루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법률 전문가인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은행 횡령은 이 원장이 추진하는 대형 금융사고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이 원장이 스스로 송사를 20년간 다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낸 만큼 새로운 법리를 강구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법원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제도개선하겠지만, 일부 인용된 부분은 면밀하게 정리해서 다시 우리은행 제재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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