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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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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자유무역지역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유치가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분야 국민편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를 혁신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 자유무역지역을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키 위해 진행됐다.

자유무역지역(FTZ)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이다.

이번에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내 GDC 운영 자격을 완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만 GDC 운영이 가능하던 것을 AEO 업체가 아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에도 GDC 운영을 허용해 진입장벽 낮췄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분류·보관하다 주문에 맞춰 재포장 후 각 국가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로 기존에는 AEO 업체에만 자격이 주어지고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는 3년 이내 AEO 취득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이번에 관세청은 3년 내 AEO 취득 조건을 제거했다.

또 GDC에 해외 배송예정인 물품만 반입토록 해 GDC 내 물품의 국내 수입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에 반입을 가능토록했다. 이로 국내 B2B 판매가 가능해졌다.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주문취소된 직구물품도 GDC 반입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잘못 발송되거나 국제운송 도중 주문이 취소된 경우 해당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던 것으로 해당 물품을 GDC로 반입한 뒤 국내외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해 반송·폐기 비용의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GDC 내 국산제품의 경우 다른 외국물품과 함께 포장한 경우에만 해외 수출을 허용했으나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GDC를 국산제품 수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혜택도 확대돼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야간·공휴일에 원재료를 먼저 사용한 뒤 익일 세관에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자체 폐기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상이물품이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상태 그대로 보세구역에 반입해 재수출하면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해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환급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자상거래 GDC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가공 기능 활성화를 지원,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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