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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열어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거래방식 디지털 전환 등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TF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30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을 목표로 사전 준비작업인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착수 계획을 논의하고, 개설작업반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은 경매제 기반의 기존 도매시장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이 특정 도매시장을 벗어나 전국 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제3자 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 규제를 폐지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출범 초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에 따른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별도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온라인거래 농산물의 시장 내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도매 판매주체인 온라인 도매 판매자와 구매주체인 온라인 도매 구매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거래를 시작하고, 양곡, 축산 등 순차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래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상한은 기존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금정산, 분쟁조정, 품질규격,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역시 기존 방식을 차용하되,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대금정산은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뒤 당일 또는 익일 정산을 원칙으로,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등 다양한 정산 방식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거래·유통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3단계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도매거래에 적합하도록 품질 규격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거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도매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가칭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새로운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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