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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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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 의무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리자,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 임무에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감리자의 근무 수칙에는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폭력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원 채용강요 등 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리자,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 임무에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감리자의 근무 수칙에는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폭력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원 채용강요 등 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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