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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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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한국 제과업체 오리온의 중국법인 하오리유(好麗友) 식품은 프리믹스 가루 재료를 수입하면서 상품번호(코드)를 잘못 신고하면서 관세를 탈루한 혐의로 12만2500위안(약 23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다고 금융증권(金融證券) 와 신경보(新京報) 등이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하오리유 식품은 작년 8월 프리믹스 가루를 3건에 13만5000kg 수입하면서 톈진 둥강(東疆) 세관(해관)과 톈진 신강(新港) 세관에 모두 수입 상품번호 1901200000로 신고했다.

해당 물품번호는 수입 관세율을 10%, 부가가치세(增值税) 세율을 13% 적용한다. CIF 가격은 11만4075유로(1억5980만원)로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관 조사 결과 하오리유 식품이 수입한 프리믹스 가루는 수입 관세율 40%, 부가가치세 세율 9%를 적용하는 상품번호 1102200090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하오리유 식품은 수입 물품이 해당하는 상품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세관에 신고하면서 22만2900위안의 관세를 탈루했다고 행정처벌 결정서는 명기했다.

하오리유 식품은 상품번호 신고에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세관의 행정처벌로서 벌금을 징수당했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톈진 세관의 업무 지도와 행정처벌을 전면적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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