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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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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아파트 기준 ‘깡통 전세’ 피해 확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연립·다세대주택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깡통 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보다 높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를 통칭한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와 동탄 신도시(경기도 화성)를 비롯한 전국 일부 지역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3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실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67.5%였다. 이는 매매가격이 10억원이라면 전세 보증금은 6억 7500만원이란 뜻이다.

시·도 별로 보면 ▲경북(82.5%) ▲충북(79.5%) ▲전북(79.4%) 순으로 높았으며 반면 ▲세종(47.4%) ▲서울(55.2%) ▲경기·부산(각 64.2%) 순으로 낮았다.

세종시 아파트는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대부분 몰려 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같은 달 기준으로 단독을 포함한 전체 주택 1채 평균 매매가격은 ▲서울(8억 309만원) ▲세종(5억 90만원) ▲경기(4억 4733만원) 순으로 비쌌다.

전세가격은 ▲서울(4억 1752만원) ▲경기(2억 6074만원) ▲세종(2억 979만원) 순으로 매매가격 대비 세종시의 전세가격은 낮아 ‘깡통전세’ 우려는 확률적으로 낮다.

하지만 세종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세종시 3월 기준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전국(평균 81.8%)에서 인천(88.5%) 다음인 86.6%였다.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세종시 관내에서 아파트 대비 물량이 적고, 대부분 조치원읍을 비롯한 원도심 지역에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나성동의 공인중개 대표 A씨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세종 신도심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진 반면, 매매가격은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오르는 상황이다”며 “최근 발생한 ‘전세 먹튀’ 확률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 지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그는 “읍·면, 원도심에 몰려 있는 연립·다세대주택 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이에 비해 높은 편이다”며 “신도심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면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아파트로 이동이 시작되면 보증금 문제로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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