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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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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무인으로 운영되는 밀키트 매장 가맹본부인 미미쉐프가 인근에 가맹점이 있는 걸 숨긴 채 가맹 모집을 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가맹계약을 해온 미미쉐프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미쉐프는 지난 2021년 9월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이나 있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 있다고 속였다.

또 미미쉐프는 유명 밀키트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이 종료될 것을 미리 알고도 가맹희망자에 이를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자필 기재 사항 일부를 빠뜨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예치가맹금도 예치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법적 기한인 14일을 넘겨 가맹계약서를 건넸다.

현행법상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가맹사업자들이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가맹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절차를 지키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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