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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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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수급조절대상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이 일부 허용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영업용(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이 가능해진다.
전년도 말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덤프트럭은 3%, 콘크리트펌프는 5%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덤프트럭은 약 1390~1430대, 콘크리트펌프는 약 290~300대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등록가능 대수가 모두 등록된 후 기존과 같이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영업용(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이 가능해진다.
전년도 말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덤프트럭은 3%, 콘크리트펌프는 5%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덤프트럭은 약 1390~1430대, 콘크리트펌프는 약 290~300대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등록가능 대수가 모두 등록된 후 기존과 같이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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