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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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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선구제 후구상'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가운데 과연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책임 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구제의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로 잡았다. 단서조항으로 채권매입 기관은 해당 기준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외국인 임차인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신탁 전세사기 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 명도소송을 1년간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도 신설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주택 경공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한 임시 방편의 성격이 강해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실제로 LH의 매입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야당은 지난해 내내 '선구제 후회수'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식 없이는 이미 전세대출을 보유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또 빚을 내서 세를 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정은 선구제 후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가 사인 간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소식을 전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법안의 빠른 통과 및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공매 재개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기다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입법과 정책설계 또한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막아선다면 사실상 이 법안은 총선이 끝난 4월 이후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당장 경공매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피해자들에게 4~5개월의 시간은 생사가 오가는 시간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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