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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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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당정은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러면 전체 지역가입자 94%에 달하는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500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논의 결과를 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매달 약 2만4000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는 보험료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동차 보험료는 약 30년 만에 사라진다. 앞서 1989년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바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9000원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차량가액 6000만원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보험료는 기존 4만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당정은 이번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으로 따지면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면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353만명으로 이 가운데 94.3%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번 개선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국 가운데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개편안이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줄여 소득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고, 은퇴하신 분이나 지역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전체 수입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건강보험료 지출 효율와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초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도 건강보험료 종합계획서에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구간 확대, 소득 중심 개편을 지속하기 위해 현재 정부, 건보공단, 외부 전문가가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논의를 거쳐 부과 형평성, 공정성을 높이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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