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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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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우려를 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를 방문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암참의 우려와는 달리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 규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만났다.

육 사무처장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암참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우려 의견서를 전달했다. 암참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소통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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