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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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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 꿀tip'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습니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5일부터 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의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로그아웃 5분 전과 1분 전에 로그아웃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례로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선택해도 되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했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그만큼의 금액을 차감해 공제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들이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등의 항목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일반 의료비에 포함돼 기재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 제출해야 30% 공제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직으로 일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월별 조회 기능에서 근무한 월을 선택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가능합니다.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2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20일 이후에도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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