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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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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은행 담합'이 최초의 '정보교환 담합'으로 많게는 과징금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은행들은 정보를 교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이 행위가 '경쟁을 제한했을지, 그래서 담합으로 인정될지 쟁점을 살펴본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 담합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지난 2021년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조1항9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내용이다. 은행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며 서로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 자사 고객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않게 한 담합이라는 설명이다.


◆관건은 '시장 경쟁제한' 여부…입증 두고 공방 예상

은행들은 이미 LTV정보 교환에 합의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담합으로 인정되려면 이 행위가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에 앞서 LTV대상을 어디까지 볼 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은행 측에서 이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한해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담대는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어, 이 정보를 교환하는 게 어떤 영업비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금융감독원에서 통제하는 지역별 주택담보 관리 기준을 참고하기 위한 용도이자 관행에 불과하다는 식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LTV를 주택은 물론 상가·건물 등 모든 부동산, 고객도 개인은 물론 기업 등 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다루는 대출은 주담대보다 사업자 등 기업대출, 주택보다 상가·건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LTV대상 주담대? 기업대출까지?

은행 측에서 기업대출까지 LTV로 인지하지 않는 이유는 대출 프로세스에 있다. 기업대출에는 LTV란 용어가 없다. 은행의 기업대출 업무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주담대와 달리 각 은행이 감정평가 업체에 상가나 건물의 감정평가를 맡긴 뒤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일정 비율의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이후 기업의 신용도 등을 합산해 최종 결정한다.

한 대출 관계자는 "기업대출 과정은 주담대와 달리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LTV란 용어 자체가 없다"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LTV라 보고 그 정보를 교환했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에서는 이 건물 감정가 대비 대출해주는 비율을 LTV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기 위해 자사 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 미리 건물마다 이를 산정해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공정위는 기업대출에서 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LTV 다른 게 소비자에게 영향미칠까?

기업대출에도 LTV를 적용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쟁점이 된다. 한 대출 담당자는 "담보대출 비율을 정하더라도 이후 사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최종 대출금액 결정에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은행 측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기업대출은 주담대보다 훨씬 복잡한 대출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주담대와 달리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도 없고, 은행이 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토대로 은행이 정하다 보니 은행 역량이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자기 건물의 담보를 잘 쳐줄 수 있는 은행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은행은 얼마나 대출을 해주는 지 여부를 영업용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KB시세가 아닌 각 은행이 선택한 감정평가사를 기반으로 은행이 정한 비율로 책정되다 보니 은행마다 한도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건물 담보 대출은 주담대와 달리 워낙 액수가 크다보니 조금이라도 가치를 더 잘쳐주는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시중은행 4곳만으로 담합 가능할까

아울러 4개 시중은행이 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권에는 수십개의 은행이 있어 충분히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들 4개 은행이 수십개 은행 중 이자를 가장 잘 쳐주는 대형 주요은행이다 보니, 대부분 이들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받으려 할 것"이람 "이들 은행의 대출 한도가 담합으로 비슷하다면 낮은 일정금리 수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학계 관계자는 "담합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은행들이 영향을 미치는 시장은 어디인지 등을 획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정보교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는 것이 심결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약 1개월의 은행권 이의신청을 받고, 약 3개월 뒤 최종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여부를 최종 논의할 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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