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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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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8000여 농가에 보험금 총 1조1749억원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총 58만5000호이다. 면적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2.1%, 사육 두수 기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돕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2001년 사과와 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해 지난해 70개 품목이 대상이고, 올해는 73개 품목으로 늘었다. 지난해 냉해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19만6000여 농가에 보험금 1조42억원을 지급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를 보상해 축산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소, 돼지, 닭, 말 등 16개 축종에서 1만700여농가, 보험금 1648억원을 지급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와 운영비로 6025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하고 있다"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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