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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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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겨울철 라텍스 침구와 전기장판을 같이 사용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안전공사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사용 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전열기구를 구입할 땐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 확인하도록 했다.

전기제품 사용 시 손상된 부분과 전선의 파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온도조절기·스위치 등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수리하거나 교체하도록 했다.

또 전기장판은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알렸다. 오랜 시간 사용 시 라텍스에 열이 축적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외에도 보관 시 무거운 물건을 적치하지 않아야 하고, 습기를 피하고 꺾이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전기안전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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