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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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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및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 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 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했다.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했다.

또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 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 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 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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