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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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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 추징액이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이었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 556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1235억원, 2022년 2051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액이 늘어나면서 증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대한 사후적으로 조사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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