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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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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다음달 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다.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가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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