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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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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2월 도입이 예고됐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이번 주 중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일정과 연계 대출의 출시일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2월부터 출시하겠다고 밝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번 주 중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통장과 연계한 저리 대출 상품은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월 셋째 주 중 출시될 예정"이라며 "다만 연계 대출은 올 연말이 돼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상품 운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관계자는 청약통장과 연계대출의 출시일이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해 "연계 대출은 올해 예산 반영이 돼 있지 않아 다음 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며 "해당 통장은 기존 통장 가입 개월 수와 관계없이 새롭게 1년 이상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가입하게 되면 내년 2월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만 19~34세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해당 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연 소득 기준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던 요건도 '무주택자'로 넓히고,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까지 늘린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한 이들 중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도 연말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해당 대출은 최장 40년까지 지원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씩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생애주기별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해당 대출은 잔금 시에 실행되는 것인데, 해당 통장을 써서 청약을 받은 뒤 잔금까지 내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대환대출은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았지만 올 연말 대출상품이 나올 예정이니 2년 뒤에는 대환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청년 혜택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서울권 청약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1만64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을 만족하는 가구는 전체의 약 9.8%, 1610여 가구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청년들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다 보니 분양가 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다보니 해당 대책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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