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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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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수송·저장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률이 지난 6일 공포된 가운데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 등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에 앞서 제정 방향과 향후 계획을 업계 등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서부발전은 포집설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하위 법령에 수용성 제고방안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SK E&S는 초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탁했다. 아울러 국경 통과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제 협력에 지원해줄 것을 강조했다. 충북도청은 집적화단지 지원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CCUS를 신산업으로 민간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해가스 전 활용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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