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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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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를 투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막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때 농지 소유자 등이 조사에 나선 공무원의 농지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했을 때 제재 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농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를 방해하면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증액 부과한다.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 받은 경우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받고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는 사례가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서 농지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농지대장 이용정보를 변경 신청할 때 기존에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것을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할 때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했었다"며 "앞으로 방문 신청과 함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지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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