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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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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도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청업체 243곳이 받지 못했던 대금 194억원을 지급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52일 동안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설 이전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주요 기업 96곳이 중소 하청업체 1만7901곳에 5조7568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52일 동안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설 이전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주요 기업 96곳이 중소 하청업체 1만7901곳에 5조7568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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