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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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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4%대 저축이자에 2%대 대출을 연계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이 21일 출시됐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상품이지만 서울에서는 이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한다. 납입금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를,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된다. 대출은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입 대상자는 19~34세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 청년주택드림대출의 대상은 청년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20~39세의 무주택자다. 정부는 청년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을 올해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저리의 대출까지 지원하는 혜택이지만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85㎡, 분양가 6억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약 1만6400 가구를 조사한 결과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체의 약 9.8%, 1610여 가구에 불과했다.

서울에서는 공공분양도 6억원 이하로는 나올 가능성이 적다. 지난달 사전청약이 진행된 동작구 대방A1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59㎡가 약 7억7700만 원, 84㎡는 10억8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토지는 공공이,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면 가능하다. 마곡16단지의 경우 59㎡는 분양가 3억6000만원에 월 임대료 58만원, 84㎡는 각각 4억9000만원에 82만5000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최근 민간 분양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이어서 청년들이 몇 년 간 저축을 한 후 청약에 당첨되는 시점에는 6억원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사실상 청년청약통장이 쓰일 수 있는 대상 주택은 3기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일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3기신도시 등지에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0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상 가액을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9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재정이 한정적인 만큼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전체 주택을 놓고 볼 때 고가에 속하는 서울 신축 분양까지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9억원으로 현실화 하면 좋겠지만 주거복지 대상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정부의 정책도 주거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던 방식에서 다양한 계층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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