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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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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선전과 상하이 증권거래소(교역소)는 대형 퀀트 사모펀드 닝보링쥔 투자(寧波靈均投資)에 대해 거래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흘간 거래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팽배신문(澎湃新聞)과 경제일보 등이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양대 증권거래소는 전날 사모펀드 닝보링쥔이 19일 증시 개장과 동시에 대량의 매도주문을 내면서 주요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칙을 어겨 20~23일 3거래일 동안 거래를 제한하고 공개 경고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소는 프로그램 매매가 증시 거래시스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닝보링쥔이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링보링쥔은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1분간 상하이 증시에서 13억7200만 위안, 선전 증시에선 11억9500만 위안, 총 25억6700만 위안(약 4770억원) 상당 중국 A주를 매각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번을 계기로 감시를 강화하고 초단타매매(HFT)를 비롯한 퀀트 거래의 분석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퀀트 거래는 기술과 정보, 속도 면에서 소액 투자자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자주 시장 변동성을 크게 만든다.

닝보링쥔은 21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데 사과하는 성명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면서 닝보링쥔은 중국주에 대해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자세를 취한다며 롱포지션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지 투자자문사는 규제 당국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투자에서 이익을 올리는 펀드운용사에 자금을 맡겨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퀀트 운용펀드에서 해약이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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