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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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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3년 간 적발된 불법 석유판매는 소폭 줄었지만 주유소 밖에서 공사용 덤프트럭을 이용해 숨어 판매하는 행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내에서 가짜석유 단속을 확대하면서 음지 불법판매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석유를 포함 기름 판매와 관련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189건이다. 지난 2021년(200건) 대비 5.5% 감소했다.

최근 석유관리원 등에서 주유소의 가짜석유 단속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염석 석유관리원 팀장은 "가짜석유 단속을 확대하다 보니 특히 주유소 내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줄었다"며 "주유소가 고정된 데다, 눈에 확 띄다 보니 단속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주유소 밖으로 확대됐다. 주유소 밖 공사장 등에서 덤프트럭 등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17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148건) 대비 14.9% 증가한 수치다.

강 팀장은 "단속을 확대하자 주유소 내 가짜석유는 줄었지만, 불법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이들이 주유소 밖으로 눈을 돌린 것 같다"며 "이들 대부분이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료에 일부를 등유로 섞는 가짜석유보다 차량에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계절 변화로 석유제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품질기준에 벗어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87개 업체에서 161개 업체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업태별로는 소매 석유판매 업체인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 중 약 67%를 차지했다.

적발률은 경북이 3.1%로 가장 높았다. 대구 2.0%, 경남 1.6%, 경기 및 전북 1.3% 순으로 조사됐다.

석유관리원은 주유소는 물론 공사현장 등 사업장 밖에서도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대에 자주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를 가장해 가짜 석유 여부를 점검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암행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빈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자 부주의로 품질에 문제있는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유소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상담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유통 분포도 등은 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주유소 석유품질 안전지도'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는 오일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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