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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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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 등이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로 25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이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란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레미콘 납품가를 기준단가 대비 88% 넘는 할인율로 설정했다"며 "이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시정명령과 함께 25일 이처럼 밝혔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18개 사업자 총 6600만원,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400만원이다.

이들 18개 사업자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이후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단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자,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레미콘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 가격 협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의 판매물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12월께 레미콘 판매가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 할인율로 유지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는 레미콘 판매물량을 서로 배정하면서 일정 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합의했다.

가령 영업팀장 모임에서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그에 따라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다른 업체들이 조를 구성하는 식이다. 이후 배정받은 업체보다 견적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가에 대한 합의사항을 지속 실행했다.

대면 모임 외에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물량을 배정하거나 기준 단가 대비 할인율이 결정됐다. 일부 업체에서는 개인단종 거래처에 레미콘 판매가를 88%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합의는 2021년초부터 9월말까지 지속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위반 사안을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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