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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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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 시장에서 경쟁 제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들여다보려 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Manish Kumar) 부차관보와 면담했다.

조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요건과 절차를 미국 법무부 대표단에 소개했다. 그는 "올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등 분야의 담합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에 입찰정보 제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이에 쿠마르 부차관보는 최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을 전했다.

양 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경쟁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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