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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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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일괄환급은 31일에서 19일로 12일 앞당기고 개별환급은 내달 11일에서 이달 29일로 13일 앞당긴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지난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을 해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국세청에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능하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 시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조9000억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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