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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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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위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불복 소송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아파트나 건물 옥상의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사 3사와 SKT 자회사 SK ONS에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2013년 3월께 본사·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2019년 6월까지 부당 공동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담합을 위해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에 합의하고,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국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이 필요한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 제시할 임차료 금액이나 인하 폭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KT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700만원, SK ONS 41억3500만원, SKT 14억2800만원 등 총 199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최근 공정위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불복 소송은 줄을 잇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넥슨코리아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실을 적발해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코리아는 공정위 제재 발표 이후 이의 신청 혹은 행정소송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카카오 역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멜론·카카오톡 앱에서 음악감상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상고하는 경우는 많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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