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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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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목재류를 비롯한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바이오차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세계적 기후 위기와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했다"며 "농축산분야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데 바이오차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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