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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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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충남 예산군이 고령자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 경찰서에 자동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륜차 사고가 장시간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령운전자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시범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륜차 고령운전자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0.5명이지만 우리나라는 3.9명으로 약 8배 높다.

이번에 도입하는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은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충격량 및 기울기 등 센서가 반응해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된다. 본인 또는 목격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희망자에 한해 이륜차 운전자의 혈액형 및 지병 등의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사고발생 시 등록된 지인에게 문자 발송이 이뤄진다.

교통안전공단과 예산군청,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는 협업을 통해 이륜차 총 250대에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 예산군은 폐쇄회로(CC)TV 관제시스템으로 24시간 고령자 이륜차 사고에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검사소와 협력해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장치가 설치된 이륜차의 등화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고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해 광역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제도를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장치의 효과를 입증하겠다"며 "단 1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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