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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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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경북 예천참기름과 경기 일산열무가 지명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가 지리적표시 제114호, 제115호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1999년 7월 도입돼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 및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알리는 제도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예천참기름(Yecheon Chamgireum(sesame oil)', '일산열무(Ilsan Yeolmu(Young Radish)'는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을 보호 받는 특산품으로 자리잡게 됐다.

예천참기름은 경북 예천군의 특산품으로 참깨 재배면적이 전국 1위이며, 60년 이상의 참기름 생산시설이 남아 있는 등 역사성과 유명성이 증명됐다. 위해요소집중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되는 등 우수한 품질관리 측면도 높이 평가됐다.

일산열무는 서울 근교 농업으로 196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해 지역명칭이 표시된 단묶음띠지를 사용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했다. 유기물과 철분함량이 높은 지하수를 사용해 고품질의 열무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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