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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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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던 사람으로 이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A씨는 양도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 B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B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압류가 취해질 것을 예상 체납발생 전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명의로 은닉하는 등 고액체납자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골드바 등 귀금속,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 중이다.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아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 등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다.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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