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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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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혈세 낭비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작업을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관련 법 개정으로 학령 인구 수에 맞는 교육교부금을 지급하고 내년에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아 교육·보육 통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은 이관 또는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재량지출을 줄여 재정 효율화를 꾀하고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는 교육교부금에 대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지난해 261만명에서 2030년 161만명으로 7년 만에 100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미 서울의 초·중·고 학령인구는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반면 올해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72조838억원으로 2020년 57조5011억원 대비 25.36%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91만원에서 오는 2070년 9781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출생 영향으로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교부금 편법 집행과 낭비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 각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입학 지원금을 주고 간식비,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급증해 발생하는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 주 목적이다.

원칙적으로 내국세 교부비율 하향 조정을 통한 학령 인구 수에 맞는 교육교부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가에선 내국세와 함께 교육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교육세 제도 개편을 경제성장률이나 학령인구에 연동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내다본다.

내년에 일몰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는 연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고등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15조5000억원으로 이중 교육세 지원분은 2조2000억원인데 내년 이후에는 초·중등 교육 예산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만큼 세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내국세의 20.79%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내국세에 연동돼있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은 만큼 교부금 손질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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