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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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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여름과 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지원 단가를 세대 평균 36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겨울철 비용 걱정 없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 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구체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65세 이상이거나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

올해 산업부는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올해 36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3년 간 바우처를 활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 실태조사와 제도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1대 1 맞춤형 사용지원도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도 도입한다.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중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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