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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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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는 공급망·친환경 등 통상규범으로 기업의 인권·환경 관련 영향을 실사하는 지침이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EU 역내 진출하거나 수출하는 주요 대기업에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EU에서 추진하는 통상규범이 확산되는 만큼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인권환경 관련 영향을 실사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은 지난 24일 EU이사회 승인으로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027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해당 대기업은 실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 외 공급망 내 부품 협력사 등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을 목표로 핵심원자재법이 23일 발효됐다. 하지만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이 없어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배터리전자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계와 소통하겠다"며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유럽연합 등 관련국에 전달하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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