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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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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포함 산업단지 3개, 물류단지 3개, 도시개발 6개 등 도내 12개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은 올해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인근 우수 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신규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가·지역전략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4월 23일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창원, 김해, 양산, 함안 4개 시·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략사업 발굴에 매진해왔다.

경남도가 지난달 31일 국토부에 신청한 12개 사업은 원전, 방산, 첨단물류 등 지역기반산업으로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헤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 대상지를 9월 국토연구원 사전평가,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발 가용지 확보를 통해 균형발전과 원전, 방산, 첨단물류 등 지역 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략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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