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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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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새로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정부가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도 특공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혼 특공을 쓸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페널티(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다면,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번 더 당첨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민영주택 신혼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조치는 이미 지난해 이뤄진 바 있다.

또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소득요건도 개선한다. 현행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인데,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맞벌이 기준을 신설(추첨제 200%, 순차제 140%)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 신혼·출산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규정을 신설해 월소득 200% 이하로 합리화한다. 자산 기준은 현재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금융자산 미포함)으로 설정돼 있는데, 금융자산 포함 지역여건을 반영해 확대할 계획이다.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에 청약 당첨돼 신규 출산한 가구는 최소기간(3년 거주) 경과 후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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