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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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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중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18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개시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비용 분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달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올해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2027년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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