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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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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에듀윌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4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에듀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지난 2022년 3월15일부터 4월26일까지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수강생 10명이 응답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설문조사 결과가 대표성이 부족하고, 설문조사 내용 역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된 기간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강의를 신청한 수강생 90%가 짧은 기간 내 합격했을 것이라고 신뢰하거나 온라인 강의 품질이 실제보다 좋은 것으로 오인해 구매 의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유인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에듀윌은 지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3월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계속 동일한 내용의 할인행사를 진행할 것임에도 마치 마감일이 지나면 할인행사가 종료되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고, 소비자가 할인 마감 전에 수강 등록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에듀윌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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