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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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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기 확정신고(645만명) 보다 약 26만명 증한 수준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1만명 늘어난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늘어난 128만개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 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납부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오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하면 즉시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해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첨부서류를 포함해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내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같은달 14까지 지급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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