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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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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 심화를 막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해 도시민의 유입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조성이 본격화된 이후 희망자에 한해 농막 이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농막 이용자들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5도2촌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농업 가구수는 99만9000가구로 농업 조사를 실시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어업은 4만2000가구, 임업은 약 9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농어촌으로 향하는 귀농어·귀촌인도 감소했다.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은 31만6748가구로 전년대비 4.4% 감소했고 가구원수는 41만3773명으로 5.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도 예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중 하나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내놨다.
농막에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숙박, 취침을 하는 도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합법화해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약 1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해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체류형 쉼터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이후 농지법 개정 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체류형 쉼터 도입이 본격화되면 농촌 관계 인구는 현재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다.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된 체류형 쉼터를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고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받아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만큼 농촌 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 기존 농막 이용자들도 체류형 쉼터로 넘어올 수 있다. 농막의 경우 농사와 관계없이 숙박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거 시설인 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선 농촌주택 거래 감소와 농지 잠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체류형 쉼터가 펜션이나 콘도 등 상업 시설로 이용될 수 있고,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편법 이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민의 체류형 쉼터 조성을 농업보호구역으로 한정하되 인구 감소 지역은 예외를 두는 방식 등 비농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이 무분별하게 농지를 잠식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정부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사업은 농식품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체류형 쉼터 도입을 위한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본격화되면 농막을 이용해 주말 영농을 즐기는 도시민들의 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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