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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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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오는 2027년부터 전기차 폐차 전 배터리 성능평가가 의무화된다. 분리한 배터리를 새로운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 등 관련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급증으로 오는 2030년부터는 연간 10만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지자체 반납의무 폐지로 사용후 배터리 관리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시행 등 글로벌 통상규제는 강화되는 모습이다.

정부 오는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전 성능평가를 의무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활용방법은 수리·부품 교체를 통해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으로 활용하는 '재제조'와 수리·부품 교체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기차 외 용도로 활용하는 '재사용',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 후 리튬,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으로 나뉜다.

현재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탈거한 이후에 성능평가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활용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되면서 배터리의 재제조와 재사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재제조 활성화로 기존에 최소한의 배터리 가격만을 보장 받던 전기차주의 경우, 적정한 평가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이용 도중 배터리 교체 시에 신품 배터리 뿐 아니라 재제조된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한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기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한다. 이는 향후 EU 규제에 대응하는 등 수출기업 인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한다. 사용후 배터리를 거래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에서는 배터리 제조에서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단계 뿐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정보관리 및 공유 가능할 전망이다. 오는 2026년까지 부처별 개별 시스템 구축 후 2027년 통합 포털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해 통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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