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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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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 가맹점 대상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하여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로는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하는 경우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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